[2020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놓친 재학생들, 구제 가능해
2020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18일까지다. 학자금의 지원 대상인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미리 신청해둬야 교내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을 허용해준다. 2차 신청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차 신청완료 및 선발결과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란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0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정 ▶ 2020. 5. 20.(수) 9시 ~ 2020. 6. 1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 2020. 5. 20.(수) 9시 ~ 2020. 6. 23.(화) 18시
가구원동의 : 2020. 5. 20.(수) 9시 ~ 2020. 6. 23.(화) 18시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한다.
▶심사기준 절차에는 크게 성적기준과 재단정보심사로 나뉜다.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미적용해 지급하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해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이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서 'c학점 경고제'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있는 횟수는 4년제 대학 8회를 초과 할 경우 지원 불가하다. 5년제(10회), 6년제(12회)다.
국가장학금 '분위별'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1분위~8분위까지를 재산과 소득, 금융자산, 부채 등으로 나눈 분위로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만약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차가 있다. 재학생의 경우 2회까지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 2차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 신청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