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진화
대전 뉴딜사업, 재개발재건축 활활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도시계획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대체로 현재의 변화를 감안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오픈스페이스의 감소, 서민형 주택의 부족, 도심의 쇠퇴, 도시의 무계획적인 확산과 같은 다양한 현대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은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뉴어바니즘, 일본과 유럽의 컴팩트 시티, 영국의 어번빌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본보는 건설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상과 대전의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의 현주소, 해외 사례로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도시 패러다임의 진화

우리 사회에서 ‘도시재생’은 꽤 익숙한 단어가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친숙하게 느끼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두 차례의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변화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재정비사업의 반성과 ‘마을만들기’의 등장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수법 역시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 수단 중 하나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세입자 등의 퇴출, 주변지역과의 단절, 소득계층별 지역적 편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안적 사업으로 ‘마을만들기’가 등장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물론 사업 규모와 대상은 기존 정비사업과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그동안 재정비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이 대상이 됐다. 마을만들기는 쇠퇴 문제가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추진됐다. 이 같은 노력으로 기존 재정비사업의 부작용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면서 재정비사업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두 번째 변화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도시재생이 마을 단위를 넘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체계화·본격화됐다. 이어 쇠퇴지역 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형성이 가능하도록 사업목적에 따라 유형이 세분화됐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지만, 소규모·점적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 자체가 갖는 한계는 존재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공공의 지원과 함께 기존 유사한 사업들을 전략적·공간중심적으로 엮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비로소 관련 유사사업들이 체계화되고 전략계획이라는 큰 비전 아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전략계획에서는 목적에 따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하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이하 경제기반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대되고 체계화돼 ‘근린재생형’ 유형이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시의 기존기능 강화 또는 신규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기반형’ 유형도 추가됐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시기를 고려할 때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이전까지의 시기를 ‘준비기’라 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사이는 ‘도약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 이후부터는 ‘성장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현재 성장기에 서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현재 도시재생 및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기 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공간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18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개의 사업에 총 5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지난2018년 99곳, 지난해 98곳이 선정되는 등 전국 총 256곳에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9곳이다. 중앙공모에서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은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프로젝트’ 사업으로 모두 396억 1500만원(국비·지방비 각 150억원, LH 등 기타 96억 1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공모에서 선정된 3곳은 ▲가오 새텃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120억원) ▲대전 중심 중촌 주민맞춤으로 재생날개짓(일반근린형, 243억 2000만원) ▲우리동네살리기 어은동 일벌Share Piatform(100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에는 대전의 경우 대덕구 오정동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일반근린형)', 서구 도마동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주거지지원형)', 동구 대동 '하늘은 담은 행복 예술촌… 골목이 주는 위로(우리동네살리기)'가 사업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는 중구 유천동 '버들잎 공동체의 뿌리 깊은 마을 만들기' 등 2곳이 지정되는 등 총 9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총 27곳이다.

이중 올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은행1, 용두동2, 도마·변동1, 도마변동11, 천동3, 대흥2, 중촌동1 등 모두 7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재정비 구역과 아파트 건설 물량은 은행1지역(2323가구), 용두동2지역(798가구), 도마·변동지역(3337가구), 천동3지역(3463가구), 대흥2지역(1278가구), 중촌동1지역(808가구) 등이다.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 분양 단계(관리처분인가)에 들어선 지역은 탄방동, 용문1·2·3구역 등 9개 구역으로 올해 공급 물량은 8999가구에 이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성격은 다른 사업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뉴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모두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현행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해 보게 됨으로써 주거환경이나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인 만큼 의미에서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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