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제외 대전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 일부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전과 청주, 인천 등의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대전과 청주가 추가 지정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과열양상을 빚었던 대전과 청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토부에서 6·17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효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은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여기에 더해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4개구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는 상당구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 서원구 남이·현도, 흥억구 강내·옥산, 청원구 내수?북이면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청주는 최근 방사광 가속기 오창 입지 결정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은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이른다. 특히 5월 2주 0.15%, 3주 0.27%, 4주 0.33%, 6월 1주 0.46%, 2주 0.46% 등 5월부터 상승 보폭이 확대됐다.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방사광 가속기 확정 등의 개발 호재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지역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6월 1주 0.61%, 6월 2주 0.84%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으며 의심거래 시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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