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자가격리 위반 1명·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선 대전시(역학조사 담당부서)와 Hot-Line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진술 거부·회피·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집합금지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에 의해 집합·출입이 금지된 방문판매 사업장에 출입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다단계판매 업체를 개설·관리·운영한 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소재 확인 요청이나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을 가동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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