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투자 ‘정조준’, 세제 복잡해져
조정대상지역 청약과 대출 등 규제 적용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2·20 대책’을 내놓은 지 4개월 만에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 ‘12·16 대책’ 이후론 6개월새 세 번째 나온 부동산시장 규제다.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6.17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청약과 대출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한다. 다주택자의 1순위 청약이 막히고 자격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시가 9억 원 이하에 대해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예컨대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9억 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 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 8000만 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법인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했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면 개인에 합산되는 주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양도세나 종부세를 아끼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강화된다. 내년 종부세 과세분부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3%와 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이다. 또한 주택 명의별로 주어지던 6억 원의 종부세 공제를 법인에 대해선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6억 원만 가능한 셈이다.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진다. 그동안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지만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부턴 종부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물건을 사고팔 수 없다.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구역에 대해서만 이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여러 정비사업에 투자한 이들에겐 5년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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