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가 주의보...  '메디톡신', 결국 식약처 품목허가 전격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부터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저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귀기재하였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였다"며 이유를 밝혔다.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는 한편 보관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는 12년부터 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 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하였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서류를 조작하여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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