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메디톡스·신라젠, 잘나갔던 바이오주와 제약주 주가 폭락에 이어 거래정지 언제까지 이어지나…특히 메디톡스 '메디톡신' 퇴출에 투자자들 어떡하나?

메디톡스

메디톡스와 신라젠의 주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는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있던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1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가 취소 품목에 대한 인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메디톡신은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품목 허가를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봤다.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처분이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 싼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5일(현지시간) 양사 분쟁에 대한 최초결정(Initial Determination·ID)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도용했다고 보고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애초 이달 5일 예비판정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예비판정일을 한 달 정도 미뤘다. ITC가 내리는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로 최초결정이 최종판결에 가까운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ITC소송 최종판결은 오는 10월6일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가 내용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으로 5배로 늘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크게 높이는 처벌규정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18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었네요”, “미확정이라는데?”, “손절도 때론 답이다”, “손해본사람있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달 경영진의 2000억원 안팎 배임 혐의가 적발돼 주식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오는 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신라젠 상장 전에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했다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는 회사 경영 정상화와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재개를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문 대표 사퇴 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차기 대표를 선임하고 항암 바이러스 후보물질 ‘펙사벡’의 연구개발(R&D)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