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오토바이를 타던 고등학생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무리한 단속을 했다며 반발했고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도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가던 A(19)군이 음주 단속을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해 달아났다. 이 모습을 본 경찰은 A군을 곧장 추격하기 시작했다.

A군은 1.3km가량 달아나다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기둥에 부딪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5일 만인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무면허로 단속될까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은 경찰의 과잉 단속과 무리한 추적,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A군이 숨졌다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으나 경찰관이 무리하게 단속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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