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 불만 고조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 직장인 최태훈(33) 씨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사를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Gap)를 이용해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정조준하면서 신혼집 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을 동안 손도 쓰지 못한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이렇게 규제를 들이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9일부터 대전 지역과 충북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는 가운데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겠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6·17대책 관련 청원 40여 건 올라와 있다. 참여 인원은 7만 5000명이 넘는다. 청원의 3분의 2 이상은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호소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은 상태인 무주택자도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자신의 집으로 옮기는 방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2030세대 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실적으로 2030세대들은 갭투자라도 못 하면 주택시장에서 끝까지 낙오될 수밖에 없으니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을 옥죄다 보니 2030세대의 접근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2030세대가 청약가점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은 중·저가 주택으로의 갭 투자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해 서민·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박탈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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