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하늘·임블리 좋은 후기만 골라올려 딱 틀켯네...과거 학폭논란과 호박즙 사건 재조명

 하늘하늘과 임블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건에프엔씨(주)가 운영하는 '임블리'와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포함됐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다.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게시 순위를 선정했음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드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상품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높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하늘 인스타그램

한편 하늘하늘은 과거 학폭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폭력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 학교 폭력 논란 이전에 거세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으나 하늘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 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하늘은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가,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며 "어린 시절, 제 행동과 언행에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과 과거의 행동들로 항상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무서웠다"라며 "관심이 높아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커져,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정말 미안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은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에게 지난 과거의 상처로 저를 마주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하늘은 하늘하늘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

임블리는 과거 호박즙 논란에 휩싸이며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013년 5월 론칭한 쇼핑몰 임블리와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자체 브랜드 호박즙 등을 생산, 판매하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임블리는 곰팡이 호박즙 논란과 화장품 부작용 논란 등이 일었으며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임 전 상무는 지난 4월 30일 자필 사과문을 올린 뒤 상무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4월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운영한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임블리는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임블리는 상표권 침해 논란까지 휩싸였다.

상표권 침해 논란은 임 상무가 지난 3월 인스타그램에 데일리웨어 신제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한 후 벌어진 것으로, 여성복 브랜드 '블리다(VLEEDA)'가 임블리에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블리다'는 2014년 상표를 등록한 후 지금까지 브랜드를 사용해왔다.

이후 임 상무는 즉각 블리다 상품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부건에프앤씨는 임블리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내용을 지운 뒤 상대 측에 전화해 사과했다. 하지만 공식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게시해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부건에프앤씨 관계자는 "블리다와 관련한 내용은 일단락 된 만큼 이후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은 없다"며 "실적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패션업계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단기간 내 급격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실적 개선 방안이 아닌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펼치고자 물류시스템 개선 및 인적 자원 투자를 이미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며 "내실 다지기를 위주로 영업실적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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