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요건 강화에 전세 매물 줄어
“임대차법 시행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어”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지난 1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가 전면 차단되자 전셋값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강화, 임대차법 등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지난 15일 기준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전세수급 지수는 176.5다. 전세수급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 전세수급 지수 165.9를 웃돌 뿐만 아니라 대구 177.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세 가격 상승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한국감정원의 6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대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51% 올랐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 0.69%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 상승률과 전세 공급 부족은 이번 6·17 대책 이후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를 비롯해 ▲저금리 기조 장기화 ▲보유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가속화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 발표로 전셋값 급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거주요건 강화 규제가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이 줄고 나머지 매물들의 전셋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구조라고 말한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을 토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세대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2년+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3법으로 부담이 커진 건설사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법 시행 전 앞다퉈 전세를 월세 전환할 경우 공급 대비 수요가 증가해 전세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 법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막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