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를 많이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시간이 돈이다 보니 거리를 굉음을 내며 쌩쌩 내달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이와 같이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는 도로 위 무법자로 등장한 지 오래다. 차도는 물론 인도를 넘나들고 있고 횡단보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일쑤다. 정지선이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고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불법 행위도 다양하다.

이에 따른 사고도 크게 늘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2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건(18.2%)이나 증가했다. 이 중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3명보다 4명이나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의 단속은 잘 이뤄지지 못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곡예 운전을 해가며 질주하기 때문에 경찰이 따라 잡기 쉽지 않은 데다 무리하게 추적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앞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CCTV에 찍혀도 단속이 쉽지 않다.

대전경찰청은 이에 따라 22일부터 암행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일반 승용차에 경찰 CI 부착해 경찰임을 확인시키면서 법규위반 이륜차를 발견하면 순찰차 내부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사고 다발구간을 중심으로 배달이 많아지는 17시에서 20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캠코더를 활용해 오토바이를 단속하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오던 방식을 지양하고 운전자를 추적 확인해 통고처분과 면허 벌접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등의 경우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업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단속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배달 증가로 인해 배달업체들이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위법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달 업체들이 배달 건 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일분일초를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에 교통위반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달업체 업주는 물론이고 운전자들 모두 ‘빨리빨리’를 지양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배달 업체 운영 시스템도 정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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