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요구안 내걸고 투쟁 예고
“예방 조치 없는 대책들만 반복돼”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매번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등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 세종시 4-2 생활권 신동아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10대 요구 쟁취를 위한 7·4 건설노동자 총파업 집중선전전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해마다 600명, 하루 평균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건설현장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산재사고에 대한 합동대책이라면서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최고책임자나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죽음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없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고가 매번 반복되듯 근본적 사고 예방 조치가 없는 대책들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엔 건설노동자가 없다. 대형 산재사고 대책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대책에서도, 불안정한 고용대책 속에서도 건설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일은 없다”며 “건설현장을 올바르게 바꿔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필두로 한 10대 요구안을 내걸고 내달 4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발주처·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조차 처벌이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과실에서부터 사고 책임을 찾게 돼 있는 현행 법 체계상에선 위험을 감수해 이익을 얻는 주체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체가 분리돼 근본적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은 그러한 법·제도상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법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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