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분양가↓가능성↑
부동산 규제, 대출한도는 낮아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과 충북 청주에서 청약 열풍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 한도가 줄지만 분양가 통제가 생기면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8일 대전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서구와 유성구는 이미 지난해 7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주택을 선분양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공급 단지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공급된 단지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1년 이내 기간에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1년 초과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책정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여겨진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지기 때문이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웃을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HUG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규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원 이하까지 40%, 9억 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원 이하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전입 의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구매자는 새집에 6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 대출 규제 강화에도 청약 열기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 한 공인중개사는 “상반기 청약 열기도 뜨거웠는데, 하반기에는 분양가까지 저렴해진다면 당연히 열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나 전입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겹치면서 자금계획에 변동이 생겨 약간 수요가 조정될 수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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