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은 무엇?
강지환 성폭행 사건 무슨일?
두 사건의 공통점은 판사?

PD 수첩 구하라 사건 재조명...강지환 사건과 공통점은 무엇?

사진=MBC

 'PD수첩'이 故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씨의 성범죄 논란과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故 구하라, 전남친 최 씨 사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사건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PD수첩'은 200여건 성범죄 판결문에는 경악할 만한 판사들의 주관이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사건'의 경우 당시 전 남친 최씨는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구하라를 협박하는 등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구하라, 최씨 성관계 동영상을 보자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관계자는 "이런 판결문 정말 많이 본다. 피해자에게 '어차피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그때 (구하라 씨)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故 구하라 씨와 함께 생활했던 지인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당시 최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을 털어놨다.

사진=MBC

이 통화 내역에서 최 씨는 "(성관계)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동영상 있는 거 언니(구하라)한테 보내면 협박이 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뻔뻔한 말을 남겼다. 이후 구 씨에게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구 씨에게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 혹은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왜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하지 않았느냐",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 게 아니냐" 등 책임을 묻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구 씨는 "해당 사진은 언젠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진을 가지고 언행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공인이기에 그 어떤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호소했다.

사진=MBC

박수진 변호사는 'PD수첩' 측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피해자(구하라)에게 책임을 묻고 뭘 요구하는 식의 태도"라며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방조 혹은 용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강지환 역시 성 범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지환 성폭행 혐의 판결 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현재 집행유예 불복으로 상고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한 관계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 받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구하라는 전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혐박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 씨 몰래 구 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 씨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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