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은 무엇?
강지환 성폭행 사건 무슨일?
두 사건의 공통점은 판사?
PD 수첩 구하라 사건 재조명...강지환 사건과 공통점은 무엇?
'PD수첩'이 故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씨의 성범죄 논란과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故 구하라, 전남친 최 씨 사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 사건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PD수첩'은 200여건 성범죄 판결문에는 경악할 만한 판사들의 주관이 개입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사건'의 경우 당시 전 남친 최씨는 구하라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구하라를 협박하는 등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사는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구하라, 최씨 성관계 동영상을 보자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 재판 방청 연대 관계자는 "이런 판결문 정말 많이 본다. 피해자에게 '어차피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 그때 (구하라 씨)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故 구하라 씨와 함께 생활했던 지인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당시 최 씨와 통화를 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 통화 내역에서 최 씨는 "(성관계)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동영상 있는 거 언니(구하라)한테 보내면 협박이 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뻔뻔한 말을 남겼다. 이후 구 씨에게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과 검사 측은 구 씨에게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 혹은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왜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하지 않았느냐",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 게 아니냐" 등 책임을 묻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구 씨는 "해당 사진은 언젠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진을 가지고 언행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공인이기에 그 어떤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PD수첩' 측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피해자(구하라)에게 책임을 묻고 뭘 요구하는 식의 태도"라며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방조 혹은 용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 강지환 역시 성 범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강지환 성폭행 혐의 판결 경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는 현재 집행유예 불복으로 상고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한 관계자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피해를 인정 받고 가해자가 처벌 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는 전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혐박을 받았다. 이에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 씨 몰래 구 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 씨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최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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