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끔찍한 사건의 시작과 결말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지난해 5월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최근 이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화제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출처 : 비디오머그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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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신림동 원룸 아침 6시 CCTV라는 이름으로 각종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영상으로 시작됐다. 이 영상에는 술취한 여성이 살짝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남성이 바로 뒤따라와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실패한다. 문이 닫힌 이후에도 그 남성은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 남성은 괜히 문앞에서 서성이다가 문고리 한 번 잡아보고, 다시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당시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5분 뒤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는 여성의 진술에 CCTV 확인이나 건물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져 그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결-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10월에 열린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복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성폭행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폭행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안까지 침입했을 뿐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열린 2심에서는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간과 폭행, 협박이 인정되고 동종 전력 행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강간·강제추행의 고의나 강간·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금한 점, 피해자 측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점, 조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하게 정상참작한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간미수 무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지난 25일 그의대한 죄목 중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왜 여성을 따라갔고, 왜 문 주위를 서성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씨가 강간을 행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행동의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의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밖에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면서 "강간 미수의 경우 '강간'이라는 범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서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피고인 행위는 비전형적이면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을 존중했다.

이날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2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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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아보자! '신림동 원룸 침입사건', 사건의 시작부터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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