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55%로 사상 최고
대전·청주 신규 규제로 인근 지역서 '풍선효과' 발생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뒤 아파트 매매가격이 대전과 청주는 떨어진 반면 인근 세종과 천안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주가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주요 도시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종의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시 출범 이후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6월 4주(22일 조사)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6·17 안정화 대책' 이후 처음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6월 3주(0.16%)보다 높은 0.22%를 기록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세종(1.55%) ▲대전(0.75%) ▲경기(0.39%) ▲충북(0.35%) ▲인천(0.34%) ▲충남(0.2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1주전보다 대전은 0.10%p, 충북은 0.46%p 떨어졌다. 반면 세종은 0.98%p, 충남은 0.15%p 올랐다. 세종의 주간 상승률은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가장 높다. 종전 최고 상승률은 1.52%(2020년 2월 4주)였다. 세종은 전세 가격 상승률도 지난주(0.69%)와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인 0.65%를 기록했다. 천안 역시 정주여건이 좋은 불당·성성지구 등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시 전체 평균 상승률이 0.42%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는 상승했으나, 6.17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매수수요가 감소하며, 유성구(1.12%), 서구(0.77%)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은 교통 접근성(BRT보조라인 등) 및 정주환경이양호한 고운·아름·종촌동 등의 지역과 조치원읍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천안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불당·성성지구 등 신축 단지와 성정동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영향으로 청원(0.84%)과 흥덕구(0.54%)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전은 6·17대책이 발표된 뒤 매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시내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청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 지역은 서울시내 15개 구와 함께 전국에서 주택 시장 규제가 가장 강하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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