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미집행 공원 지정 해제
사유지 난개발, 부지 매입도 버거워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에서 최대 45년 이상의 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에 대한 전체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시에 해제시키는 게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4421개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사라지는 셈이다. 

현재의 도시공원 대부분을 지정하고 관리한 것은 정부지만 1990년대 중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에 대한 해제 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15.08㎢)이며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파악됐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 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공원 해제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는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민자유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대전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력 소모도 극심하다. 토지 보상 및 수용 단계에서 토지가 잘게 쪼개져 토지가 여러 명의 명의로 돼 있다보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및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도시공원 일몰은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2015년에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도시공원 중 357.9㎢가 해제된 바 있다.

시민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국공유지 도시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해제공고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몰제에 따른 지정 해제 공원의 경우 사유지가 아닌 정부부처 소유의 국공유지도 전체의 26%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지방사무인 만큼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된 경우 보전계획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공유지에 대한 일괄 해제는 정부 소관 업무가 아닌 만큼 아예 공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거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해제 대상 국공유지에는 대지 외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무관한 임야나 전답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만약 국공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지자체는 이를 조속히 개발행위허가 재한구역으로 묶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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