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종 세무사 위촉, 무료상담 운영

 
보은군 마크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은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역 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유연종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위촉기간 2년간 군민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의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과 1000만 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마을세무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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