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한남수 기자]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목재업계의 피해 우려로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제재목, 성형숯,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및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15개 품목 중 숯·성형숯, 목재칩·목재펠릿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재펠릿·성형숯의 용도별 구분, 숯의 무기금속 기준 신설 등이다.

유예기간은 숯과 성형숯은 12월 30일,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개정된 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남상진 소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 전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목재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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