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과세로 자본 해외 유출 우려
개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국내 주식 연간 차익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5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한해 과세기간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과세 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투자상품 소득·손실액을 합산(손익통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에 더해 3억 원 초과액의 25% 세율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행 0.25%에 책정된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SNS 주식 대화방에서 만난 이 모(38·대전 서구) 씨는 “기재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말하면서 거래세의 전면 폐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이다”며 “오히려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해외로 이탈하는 자금이 늘어날 거라는 반응도 있다. 국내 증시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란 장점으로 증시 자금 이탈이 적었지만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 증시로의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른 투자자 김 모(33·대전 유성구) 씨는 “투자금을 쪼개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 주식시장과 달리 배당이 적어 장기투자에 대한 이점이 적은데 투기성 단기 매매만 늘어나는 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최종적으로 감면된다면 ‘개미’들의 투자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는 거다.

대전 서구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2000만 원 이하는 양도세가 없고 거래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고 내다봤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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