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기재부, 종부세, 법인세 개정안 입법 예고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과 세종, 청주 일부지역에서는 집을 팔 땐 최고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끝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에 한해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주택수별로 중과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자의 경우 차익의 6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일반세율로 세금을 정리할 기회를 주면서 매각을 유도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대응했다. 부담부 증여를 틈새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증여와 달리 양도세가 발생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정부가 중과세 유예 방침을 꺼낸 덕에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해뒀던 집의 세금을 아끼면서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해졌던 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증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1566건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이뤄진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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