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확진자 발생에도 PC방 등 경각심 실종
1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경찰, “행정조치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등교개학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초·중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PC방과 코인노래방 등이 대표적이다.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진된 학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선 방역수칙이 느슨해져있는 상태다.

30일 오후 1시경,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거렸을 대전 서구 한 PC방엔 적막감이 감돌았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여서인지 이날 PC방을 찾은 손님은 별로 없었다.

문제는 해당 PC방에 방역수칙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손님 중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을 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손소독제는 매장 곳곳에 비치돼 있었지만 고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요구는 없었다. PC방과 같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에 결국 보건당국도 또다시 행정처분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이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나 종교활동 공간이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한 지점”이라며 “1일부터 고위험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폐쇄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 위반자를 대상으로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단속 등에 힘을 보태온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은 시와 함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051곳을 대상으로 주요 영업시간(오후 8~새벽 0시)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자출입명부 실질적 사용 등에 대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 아래 합동으로 감염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면서 “기존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보건당국과 함께 해왔던 것처럼 협조를 요청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준수 여부 단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