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초요구안’조차 제시 못해
내년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하기로
0~7.9%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될 듯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속보>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 구성이 늦어져 뒤늦게 지난 11일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건만 결국 지난 29일까지였던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나마 내년도 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나 1일 열릴 회의도 낙관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보 6월 19일자 5면 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2차 전원회의에 이어 29일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팽팽한 논의를 지속했다. 그나마 얻은 수확은 표결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 방식대로 시급으로 표기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하고, 표결을 통해 임금을 업종별로 동일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이다. 다만 지난해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다 부결 뒤에 보이콧을 선언한 전례가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앞서 3차 회의를 앞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있어야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만큼 29일까지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은 끝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 불가피론’을, 경영계는 ‘동결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하기 위해 비협조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단일 요구안을 합의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인상한 1만 770원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1만 원 아래로 다소 온건한 요구안을 제안해서다.

한국노총 대전본부 전근배 사무처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근로자위원들 외에는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양 노총이 단일 요구안을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임승순 부위원장이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다고 했다”고 말한 것도 노동계의 단일 요구안이 합의됐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인상’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상점가에선 사용자들의 도산을 막고 지역민들의 가중되는 고용난을 타파하기 위해 최소 동결을 원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만약 인상하더라도 지난 2월 한국노총이 제시한 7.9% 인상폭이 마지노선이 될 확률이 높다. 즉, 0~7.9%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20일가량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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