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벌금 부과 등 강력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대응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대전시가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그간 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지만 1일부턴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30일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확산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는 117명으로 늘었고 지난 15일 이후 재확산으로 무려 71명이 감염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민선 7기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시청 기자실을 방문, “다중집합시설 등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내일(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지침을 정해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후반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목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2차 대유행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와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하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대응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일성했다.

대전발 코로나19 사태와 수도권 다단계업체 리치웨이의 연관성도 언급했다.

허 시장은 “49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50, 60번 확진자의 활동력이 왕성했다. 누가 최초의 감염원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단계업체 리치웨이로부터 시작됐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시장은 충북 옥천군에서 대전지역 출퇴근자를 지역 안에 머물게 하는 ‘자발적 고립’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충북은 이웃인데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걸 걱정해주는 것과 벽을 쌓아서 공동체 의식을 해치는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지만 어려우니까 함께 돕자고 표현하는 게 더불어사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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