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 벌금 부과
혐한 시위를 처벌 첫 조례

사진=YTN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거나 혐오표현을 반복 혹은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길거리, 공원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 모두 규제 대상이다. 시는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고 이를 지속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벌금 수준 등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첫 조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위에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와사키시의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의 혐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올해 4월부터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차별 조장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 상의 혐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각국에 시행 중인 입국 규제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중단 조치를 계속하는 등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알제리, 쿠바, 이라크, 레바논 등 18개국 국적자를 7월 1일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로써 입국 거부 대상은 모두 129개 국가·지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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