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대체 왜?'
아이 가방 속에서 "숨 못 쉬겠다"
9살 초등학생 여행용 가방 속에 감금해 숨기게 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너무 빈번하게 뉴스로 흘러 나온다.

특히 지난 6월에 발생한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을 울분에 차게 만든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에게 최근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렇다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2020년 6월 2일.

2020년 6월 2일 충남 천안에서 9세 남아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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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여)가 119에 “캐리어서 놀던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아들 B군(9)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불명 상태다. 119구급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B군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B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대형 여행가방(플라스틱 재질)에 감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아들이 거짓말을 해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B군을 치료 중인 의료진도 가방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던 상태로 경찰은 확인했다. 가방에 가뒀던 시간에 대해 경찰은 "A씨 진술 상 3시간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어서 수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계모의 체포와 구속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한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건 당시 학대를 받은 아이의 몸에는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계모를 긴급체포했다.

출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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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계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가방에 가둔 시간에 대해 경찰은 "계모 진술상 3시간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어서 수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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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월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군의 의붓어머니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B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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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A씨는 가방 속 B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동안 B군은 물 같은 기본적인 음식물도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로 떠난 어린 꽃 한송이

2020년 6월 4일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당시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됐다. 경찰은 B군이 숨짐에 따라 전날 구속한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살던 아파트 상가에 추모 공간이 만들어져 과자, 음료수, 꽃이 놓였다. “나는 3세 딸을 둔 302동 아저씨야. 지나가다 한번 쯤 마주쳤을 것 같아 더 슬프고 화가 난다” 등이라고 적힌 편지와 포스트잇도 수북히 붙었다고 전해진다.

출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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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월 10일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한 계모는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살인죄 적용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아동의 친모,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 A씨에 이어 숨진 9세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그는 여행용 가방 감금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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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시 아이는 가방 속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발로 짓이겨지는 충격과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뿐이었다. 3시간여 동안 감금돼 음식도 먹지 못한 B군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B군을 옮겨가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가뒀다. 가방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B군은 "엄마, 숨이 안 쉬어진다"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B군의 호소를 들은 A씨는 가방 문을 연 뒤 꺼내준 게 아니라 되레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속에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아예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 B군의 인기척이 희미해졌는데도 A씨는 안을 확인해 보지 않고 B군을 40여분이나 그대로 방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군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저산소성 뇌 손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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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A씨는 12차례에 걸쳐 B군의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기 사실조사 때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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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 계모 살인죄 적용 '끔찍한 행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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