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거짓말 화제 되는 이유는?
서민들 뿔났다
걱정말라던 6·17 부동산 대책... 한숨뿐

'김현미 장관 거짓말' 서민들 피눈물 흘려 "모순 모르는 거냐 모르는 척하는 것이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1일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 정부와 금융권이 실수요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돼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3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참고자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 전 실수요 목적 수분양자에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4일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해명자료'에서는 "잔금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잔금대출에 대해 과거에는 없었던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줄곧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 왜곡된 주택시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집값 안정화를 자신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세 부담을 늘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아, 시장을 교란시키는 왜곡된 공급자인 투기성 다주택자를 압박해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이 되레 잔금대출 등 규제 대상이 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금 등 목돈을 잃고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 관계부처가 내놓은 Q&A, 참고자료 등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대출 규제와 관련해 잔금대출 한도를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라고 명시한 자료는 6·17 대책 관련 보도참고자료가 유일하다. 특히 규제 강도가 이번 대책과 비슷했던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는 "집단대출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지난 24일 내놓은 '보도해명자료'의 경우에는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소급적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목도 보인다.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LTV가 적용되지만"이라는 문구에서 소급적용이 됐음을 시사한 뒤, 이어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해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가 마치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쓰여진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10위에 올라왔네요~!!!! 조금만 더 화이팅!!!", "pc와 모바일로 완료~!!!", "적어도, 신규 분양 건부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LTV를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하고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소급해서 적용해 버리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중도금 대출금이 규정상 잔금 대출금보다 크면 중도금만큼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당국자들이 이 모순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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