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내달까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묘지 신설·확장 행위와 음식점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순찰, 점검, 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 개발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69%인 94.23㎢로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 동에 걸쳐있으며 타 자치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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