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상담사례 살펴 상습성 파악
법원도 반복적 폭행엔 엄정 대응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경찰이 데이트폭력에 칼을 빼들었다.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이 꾸준히 늘고 폭력의 정도도 심각해 지면서 데이트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거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해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도 상습성 등을 파악,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보 6월 2일 자 7면 등 보도>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지난해 1만 9940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 간 개인적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에 억눌려 신고되지 않는 데이트폭력까지 감안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여성안전 전략협의체’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경찰청 역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 위협을 느끼기 전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실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 또는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폭행엔 엄벌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최근 감금·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경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밖에도 7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았다.

송 판사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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