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 시행 일몰제 대비 추진 결과 발표… 27.4㎢ 중 9.6㎢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충남도가 도내 일몰제 대상지역 중 약 35%를 난개발 예방을 위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로 1일부터 시행됐다.

1일 도가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도내 지정 시설은 2995곳(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곳(17종), 9.6㎢(35%)를 존치하기로 했다.

또 1017곳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곳,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5㎢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6년부터 도로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곳 20.2㎢를 지정해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2019년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를 정비하는 등 일몰제에 대비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1인당 실공원면적이 당초 7.53㎡에서 9.08㎡로 늘어나게 됐다.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 될 것에 대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건의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설치 운영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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