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연구용역 공고… 탈시설 지원 종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나라장터에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등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용역은 이달 중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한 후, 2021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및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거주시설에 의한 분리·보호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권보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대됐다.

도는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조사해 탈시설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분석 및 종합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자원 분석 ▲해외·국가·지자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 분석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탈시설 욕구조사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충청남도 탈시설 정책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5월에는 탈시설 정책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번 용역 내용을 점검한 바 있다.

도의회 또한 지난 3월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황영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시설퇴소장애인에 대한 도지사 지원사항으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등이 추가됐다. 또 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이 신설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며 “민·관이 합심해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도내 장애인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13만 3724명으로 전국 장애인 수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지체 장애인이 6만 3222명, 시청각 장애인이 3만 4129명, 발달 장애인이 1만 3074명, 기타 장애인이 2만 3299명이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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