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수정·보완 제출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주목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국회에선 지방정부·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질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된 것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4곳) 및 50만 이상(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중앙의 자의적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불경합성·자기책임성의 배분 원칙도 신설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고,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윤종인 차관은 “21대 국회에선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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