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민소환법-세비삭감법 발의

지난 1일 박영순 의원이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의 썸네일 화면. 오른쪽은 이경 상근부대변인.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법제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2일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특권’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구 국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서명으로 투표 실시 청구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국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 소환대상자는 직(職) 상실 등이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에 해당 반기별 불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가 저조한 법안 처리율과 출석률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365일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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