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여 원 부당이득 일당 적발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이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기획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섰다. 관세청은 액상형 전자담배(시가 616억 원)를 불법 수입 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 신고했다. A 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세금 364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수입 유형은 각양각색이었다.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혐의,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혐의 등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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