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98명 동참…국립대 50만·사립대 100만원 규모 반환 요구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속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학을 향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반대로 지역 대학들의 고심은 한층 짙어지는 분위기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 등 일부는 대학들이 그간 쌓아온 적립금을 통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대 입장에선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본보 6월 22일자 1면 등 보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해 온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이 지난 1일 대학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이 20명 이상인 대학들만 1차로 이뤄지는 소송에 충청권에선 공주대 36명·남서울대 47명·우송대 81명·한남대 34명 등 4개 대학에서 198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소송을 통해 학생들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인 국립대 50만 원, 사립대 100만 원 규모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대전지역 대학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교당 10%씩 1인당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정하고 추가경정예산 2718억 원을 통과시켰으나 학생들의 불만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고, 일부에서 등록금 반환 재원 중 하나로 적립금을 사용하자고는 하나 지방대에선 그 역시 여간 쉽지 않은 현실에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학가 중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 100억 원 이상인 곳은 우송대(293억 원), 배재대(226억 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대전 A 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이 충분하게 쌓여서 등록금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대학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을 받더라도 버거운 게 현실”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등록금 반환 이슈를 맞닥뜨린 대학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간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용도제한 완화를 요청해왔다. 교육부는 6개 항목에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일부 금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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