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평당 300만원서 960만원 산정
기부채납 등 50억원 참여기업 전액 부담
상생발전추진위 “상인대표 평가위 포함” 요구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지난 2008년부터 3차례나 유찰됐던 ‘대전역세권 개발’이 4차 공모 시행사를 대전시에서 코레일로 변경함으로써 올해 4월 복수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참여기업보다는 코레일에 혜택이 많아 재차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상생발전추진위원회(이하 상생발전추진위)는 앞으로라도 코레일이 참여기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보장하도록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워야 대전역세권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낸 대기업과 건설사, 금융사 등 총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받은 결과, 복수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전시가 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5% 미만에서 최대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은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최대 수준까지 완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코레일은 평가위원회를 열고 1주일 이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전역 인근 2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구성된 상생발전위원회는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업 무산을 우려했다. 4차 접수마감일 4월 14일을 일주일 앞둔 4월 7일,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갑작스레 변경해 가장 중요한 투자 금융업체의 참여 기회가 흔들렸을 거라고 판단해서다.

변경안에 따르면, 추진일정에 관한 제42조는 당초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업체가 한 개 업체 이상 포함돼 있어야 질의 접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컨소시엄 모든 구성원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즉, 건설사와 금융업체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줄었다는 거다.

이와 함께 상생발전추진위는 대전시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업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해줬음에도 당초 평당 300만 원인 토지 매매비용을 평당 960만 원 이상까지 시가에 맞춰 무리하게 상승시킨 점도 지적했다. 사업부지 2만 8757㎡(약 8690평)에 대한 토지상승금액만 570억 원에 달한다. 토지매매용에 대한 배점도 600점 만점 중 150점을 책정해 참여기업의 토지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기부채납, 지역발전기금 50억 원을 참여기업에 모두 부담시킨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는 대전역 인근 23개 상권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치러지는 값인데도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코레일은 정작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다.

아울러 코레일이 임대·운영하는 비율을 30%로 낮추긴 했으나 참여기업이 전량 매매하지 못해 사업성을 낮추는 걸림돌이 됐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명확한 상생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이 모두를 바로잡기 위해 상생발전추진위원회는 평가위원회에 상인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코레일 사업개발처는 상생발전추진위의 문제 제기에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사업 성공을 위해 대전역과 철도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시행사를 맡은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레일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인근 지역개발로 지역과 상생에 나서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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