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구호인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
'구하라 폭행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 연합뉴스

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첫 재판이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구호인 씨가 친모의 상속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 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 씨의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 씨 측은 구하라의 친척, 같은 그룹에서 함께 활동한 강지영의 아버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현 법률 구조에서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이 사건과 별개로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외부에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구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어머니와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온 적 없다. 대부분의 답변은 (친모)변호사를 통해 왔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2일에 열린다.

故 구하라 빈소 / 공동취재단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연이 끊겼던 친모는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호인 씨에게 양도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는 유산 분할 요구에 나섰다.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불할심판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지난달 이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에 구 씨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 구 씨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우리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범 / 연합뉴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故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구호인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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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유족, 친모 상대로 첫 재판 "친모 상속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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