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제는 아이들이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입법 취지와 달리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내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입법 과정과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사고 예방보다 가해자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처벌 수위도 논란거리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낸 운전자의 경우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과실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와 같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 보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돌발상황까지도 운전자 과실로 보고 사고를 냈을 경우 과도한 처벌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이법을 다뤘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당시 정치 상황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민식이법 개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35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청원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과정에 이제는 일부 어린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뛰어들듯 하며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니 아연실색이다.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는 유튜브를 타고 전국으로 번질 태세다.

이와 같이 입법취지와 달리 아이들의 놀잇감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되도록 빨리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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