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업평가위 열어 최종 선정
사업추진조건 충족 시 계약 체결키로
차순위협상자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소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2만 8757㎡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도시의 공간, 시간, 문화를 연결한다’는 콘셉트로 연면적 35만㎡, 총사업비 9100억 원 규모로 주거·판매·업무·문화·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90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온 코레일은 2일 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를 진행, 계룡건설·장원토건·금성건설·타오건설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레일은 두 컨소시엄 모두 공모지침서상 평가기준 점수(600점 만점에 480점) 이상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가격·계획 분야에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인허가, 건설·운영관리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추진 조건 충족 시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사업부지 내 철도시설 이전을 위한 대전통합사무소 건립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환승센터부지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3차례의 공모가 모두 무산되는 등 1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의 성사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영역은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주거시설 비율은 기존 25% 이하에서 최대 50% 미만으로 높였다. 용적률도 7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최대 수준까지 완화하고 기존 임대만 할 수 있었던 사업방식을 70%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바꾸는 한편 공공기여부담도 1만 5145㎡에서 5961㎡로 완화했다.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에 앞서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상생발전추진위원회(대전역 인근 전통시장·상점가 23곳)는 당초 평당 300만 원이던 토지매매비용이 시가에 맞춰 960만 원 이상까지 상승했고 코레일 직접 임대·운영 비율(30%)이 설정돼 사업자가 전량 매매하지 못하는 등 사업 수익성 저하요인들이 있어 최종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부지 2만 8757㎡(약 8690평)에 대한 토지상승금액만 5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뒤를 이은 차순위협상자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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