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1심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유족들 '가해자 중심 사고' 라며 유감 표해..
n번방, 정준영 최종훈 단톡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엄벌 시급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고 구하라씨의 유족은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고,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고 구하라씨의 유족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촬영물을 지우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1심은 이러한 고려를 외면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비판하며, "최 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 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종범 씨는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유족들과 대중들은 납득하기 힘들어하며 분노에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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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악랄하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며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n번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그들의 잔인한 성 착취 행태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시위 등 힘을 모아 강력 처벌을 촉구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힘들게 범인을 찾아내 재판에 넘겨도, 그들의 구형량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은 미성년자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하였지만 재판부는 고작 징역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징역 30년인 것을 감안하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5~30년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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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선고는 최소 형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51.9%로 과반을 차지했고, 징역형은 37.7%에 불과했다.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평균 형량은 고작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n번방 중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장 잔인하게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인물 8명에 대해,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죄를 적용하고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기존 판결들은 대부분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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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 채팅 방에서 ‘불법 촬영’ 및 ‘집단 성폭행’을 가담했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은 , 지난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네이버 캡쳐

고 구하라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 최종범씨가 협박했던 성관계 동영상이 실시간 연관검색어에 다시 올랐고, 폭행 피해 당시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다시 퍼졌다.

마찬가지로 정준영 단톡방 사건 후 실시간 연관 검색어는 ‘정준영 단톡방 연예인’,‘정준영 동영상’ 등으로 도배되며,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동영상 속의 주인공으로 지목을 받아 루머 피해를 입었다.

모두 그들이 행한 악랄한 범죄의 초점에 문제를 맞추기 보다는 ‘성범죄 동영상’에 관심을 쏟았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다시 한 번 고통에 시달려야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준 상처와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은 언제 또 다시 ‘2차 가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투 운동’ 과 ‘청와대 청원’이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악랄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이 가장 필요하다.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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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여전히 낮은 디지털 성범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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