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기승한 마스크 판매 사기범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 31∼2월 3일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돈을 입급한 282명으로부터 총 8780만 원을 가로챈 A(27)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2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지난 3월 2∼7일경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KF94) 판매를 빙자해 4명으로부터 95만 원을 편취한 C(19)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10일∼5월 4일경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4500개를 만든 미신고 제조업자 D(60) 씨와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E(31) 씨 등 모두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택배로 배송된 마스크를 절취한 F(44) 씨 등 2명도 절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