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55분경 대전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남편 B 씨 종아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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