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203건 접수 ··· 소농직불금 대상농가 경우 농가당 120만 원 지급

[금강일보 한남수 기자] 부여군의 공익직불금 지급예정액이 약 290억 원가량으로 전년대비 110억 원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부여군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6월 30일자로 완료했으며, 신청접수 결과 1만 3203건이 접수됐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르면 부여군의 공익직불금 지급예상액은 약 290억 원으로 2019년 쌀밭 직불금 지급액 대비 약 110억가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소농직불금 대상농가는 5363농가로 전체 대상농가의 약 40%를 차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신청정보 전산입력과 함께 농지, 농업인정보, 소농요건,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후에 소농·면적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은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항목당 직불금이 5~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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