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강사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전 유성구 한 대학 학과장으로 근무한 A 씨는 같은과 강사로 근무하던 B(52·여) 씨와 함께 2018년 11월 23일경 아산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 16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씨를 추행했다.

백 판사는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추행 방법, 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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