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에 또 범행 죄질 매우 나빠”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수차례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과 함께 7년간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20일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12) 군을 상대로 수차례 메세지를 보내면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을 통해 알게 된 C(11) 군과 D(12) 군에게도 협박을 가했다. 이밖에도 A 씨는 2018년 10월 28일경 경남 진주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E(12) 군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SNS로 친분을 쌓은 뒤 협박, 강요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등의 형태로 추행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협박과 추행 등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9월 29일 대전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7년 7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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