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물클린센터 2분기 조사 발표/허위매물 충북 321%증가, 대전 97% 증가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올해 대전과 충북 지역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 단속 등을 강화하자 부산, 대전 등 지방 광역시에서 허위매물을 미끼로 삼아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부 중개업소의 영업 행태도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21% 늘었다.

특히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3월(8506건), 4월(6149건), 5월(6421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6월에는 1만 2725건으로 반등했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가 완료됐지만 아직 매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래완료'가 절반에 가까운 43%(1만 968건)를 차지했다. 또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33.4%(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22.5%(568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321% 급증했다. 이어 부산시가 347건에서 1134건으로 227%, 대전시는 203건에서 400건으로 97% 증가했다. 대구시는 770건에서 1059건으로 37.5%, 경기도는 7356건에서 9785건으로 33% 늘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9714건에서 9921건으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천도 1236건에서 1251건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활용하는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는 연 최소 4회 이상 시장 모니터를 실시하기로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불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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