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의붓딸에게 술을 강요해 먹이고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경 자신의 의붓딸인 B 양에게 술을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달 16일경 외출하고 귀가한 자신의 아내 C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 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의붓딸인 피해 아동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나이도 어려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술을 먹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을 뿐만 아니라 이틀 뒤 집에 돌아온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했으므로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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