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전 한 대학 교수인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구실 등에서 대학원생 B(여)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도교수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5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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