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유행
초등학생들 사이 좋은 용돈벌이?

최근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운전이 더더욱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 됐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제보된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아이가 달리는 차를 향해 온 힘으로 뛰어오는 모습, 달리는 차 옆으로 뛰어다니는 모습,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달리는 위험한 모습들이 담겨있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유튜브 채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이른 바 민식이법 놀이 , 스쿨존에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가 등장하였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차와 부딪히면 일부 운전자들이 바로 합의금을 주고 달랬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쫓아가 부딪히거나 뛰어드는 행위를 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강 모군은 “ 민식이법 놀이가 무엇인지는 다 안다.” , “좋은 ‘용돈벌이 수단’이라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SNS에서 “민식이법 놀이에 당했다.”는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고 차량을 쫓아오는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다수 공개가 되어있다.

한 운전자 김모씨는 “운전자에겐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시비 붙는 자체가 불리하다 보니 공포감까지 든다.”, “어린이가 고의로 차도에 뛰어드는 것까지 운전자가 감당하게 둬선 안된다.” 라고 말했다.

유튜브채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창에 ‘학교 앞’이라는 단어를 치면 민식이법 놀이에 관한 연관 검색어들이 뜨기 시작한다.

유튜브채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또, 지식IN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 라는 제목으로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식이법 대로라면 아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고의로 차량에 뛰어 들었다가 다치게 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잘못되면 오히려 아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행동 자체가 자신의 신체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이 행동들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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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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